이용 안내
한사랑내과병원의 시설 및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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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) |
1.본인 신분증 ·만 17세미만일 경우 :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친족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 손자/녀)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1.환자신분증(만 14세 미만은 제외) 2. 신청자신분증 3.친족관계 확인 서류 4.환자 자필 동의서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 |
대리인 친족 이외의 가족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 |
1. 환자 신분증(만 14세 미만은 제외) 2. 신청자 신분증 3.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첨부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
환자구분 | 공통서류 | 기타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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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환자 |
1. 신청자 신분증 (친족) 2.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|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)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, 부상 |
의식불명 및 중증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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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 환자 |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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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인 환자 |
의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,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