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안내

한사랑내과병원의 시설 및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.

증명서 발급

의무기록 / 사본발급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
(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)
1.본인 신분증
·만 17세미만일 경우 :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
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친족
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직계비속(자녀, 손자/녀)
배우자
배우자의 직계 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1.환자신분증(만 14세 미만은 제외)
2. 신청자신분증
3.친족관계 확인 서류
4.환자 자필 동의서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대리인
친족 이외의 가족
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
1. 환자 신분증(만 14세 미만은 제외)
2. 신청자 신분증
3.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
(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
작성 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첨부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

환자구분 공통서류 기타 구비서류
사망환자
1. 신청자 신분증 (친족)
2.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)
환자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 , 부상
의식불명 및 중증 질환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
행방불명 환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)
의사무능력자인 환자 의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,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)

진료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
위임장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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