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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의무기록 / 사본발급

대리처방

관련 법령(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)에 의거
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
대리처방 요건
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경우 1 환자의 의식이없는경우
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 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※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
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2.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3. 형제·자매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*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,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 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내 용 비 고
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
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·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하단「대리처방 확인서」다운로드 및 작성

대리처방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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