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안내
한사랑내과병원의 시설 및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.
대리처방
관련 법령(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)에 의거
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대리처방 요건
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 1 | 환자의 의식이없는경우 |
경우 2 |
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 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 ※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 |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 |
2.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|
3. 형제·자매 |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|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*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,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|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 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구비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내 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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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|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|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|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·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|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| 하단「대리처방 확인서」다운로드 및 작성 |